"기업대출 받아 36억 강남 단독주택 매수" 투기의심거래 적발

이소은 기자 2022. 8.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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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 법인 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도 강릉,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 등 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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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2.5.10/뉴스1

#A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업 운영활동 및 시설 확장 등의 명목으로 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대출금을 36억원 짜리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 매수에 사용했다.

#B씨는 인천 부평구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거래가격을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했다.

#30대 C씨는 강원도 강릉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어머니로부터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 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 법인 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도 강릉,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 등 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량 총 3822건 가운데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22.5%)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될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씨에 대해서는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으로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B씨는 다운계약 의심건으로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C씨는 편법증여 의심건으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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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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