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화일약품, 식약처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강세

이지운 기자 2022. 8.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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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과 휴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화일약품의 주가가 강세다.

또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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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과 휴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화일약품의 주가가 강세다.

11일 오전 10시55분 현재 화일약품은 전거래일대비 165원(6.17%) 오른 2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대해 출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화일약품은 지난해 4월 오성첨단소재의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2%를 취득하면서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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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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