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에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80%

강남주 기자 2022. 8.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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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은 임차인들의 경기침체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4300여곳의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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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와 이들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임대료 342억원을 감면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은 임차인들의 경기침체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4300여곳의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올해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의 감면비율은 50%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88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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