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사실혼'도 친족에 포함해 규제..'외국인 총수'는 빠져
【 앵커멘트 】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자식까지 있어도 지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일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정부가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는데, 대신 규제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는 좁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갖고 있지만, 공정거래 당국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일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총수 일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총수의 가족 관계에 올라 있으면 앞으로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혜란 씨는 친족으로서 지분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김희영 이사장은 이미 해당 재단이 SK그룹 관련 회사에 포함돼 있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혼 배우자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친족 범위는 현실적으로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혈족은 6촌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되는데, 총수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통상 마찰 우려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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