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변덕호 2022. 8.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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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김 전 차관이 사퇴한지 9년만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2008년까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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