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경기=송하늘 기자 2022. 8.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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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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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도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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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송하늘 기자 song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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