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남구, 개인분 주민세 15억1000만원 부과 등

박수지 2022. 8.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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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12만2000여 건, 1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세액은 1만25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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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12만2000여 건, 1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세액은 1만2500원이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신고세목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혼란스러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지난해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했던 사업자에게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자)다.

남구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남구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과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 전화(080-858-3120)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052-226-3573~4)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 남구, 환경공무직 2022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울산시 남구는 11일 6층 대강당에서 환경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담당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과 근골격계 예방,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 등을 살펴봤다.

참석자들은 업무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과 무감각해져가는 안전의식을 되돌아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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