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 해지 못해 귀국?
[이유리의 비자월드] 이민 수속을 진행하면서 가장 딱한 경우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수속 놓쳐서 10년 영주권을 취득 못한 사례다.
2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유지했다가 온 가족의 영주권이 사라져 다시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가족 중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자녀들은 따로 비이민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했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서도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까. 바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단계 심사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첫 단계는 이민법상 요구하는 최소 기본 금액인 80만 달러에 대한 자금 출처와 미국 국무부 단계 심사를 거쳐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투자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가족을 위해 10명의 미국인 고용 창출을 입증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년 9개월이 경과해 투자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해지돼 10년의 영주권으로 바뀐다. 물론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이나 10년의 영주권 효력은 같다.
위 사례는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10년 영주권으로 갱신되지 못하고 영주권이 박탈당한 것.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 물어보니 수속을 진행하던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수속이 없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수속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변호사를 둔 검증된 이주업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제때에 수속하지 못하면 2년만 영주권자로 살다가 미국에서 나오던가 다른 체류 비자를 찾아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영주권이 박탈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너무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수속이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후 1년 9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 해지 수속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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