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1년..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안호균 2022. 8.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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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한번 해동된 식품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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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에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민생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식품 분야 규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규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애견카페 등에서 사람과 동물을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유형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모든 식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각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식품은 대분류(식품군) 24개, 중분류 102개, 소분류(식품유형) 286개로 규정돼 있지만 식품 유형이 세분화돼 있어 분류가 어렵고 신개념 식품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분류 중심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2027년 12월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냉동 식품 유통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냉동육의 해동 유통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허용한다. 영업장에서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돼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육의 효율적인 절단을 위한 예냉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번 해동된 식품의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도 개선한다.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위생교육 관련 규제 부담도 완화한다.

신규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신규 위생교육시간은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한다. 유흥주점 영업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의무는 폐지해 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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