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자동차 세금 처리는?..경기도, 수해 물건 면세 혜택 안내

김경태 2022. 8. 11.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8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에 나섰다.

집중호우에 침수된 차량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모습. 2022.8.9 andphotodo@yna.co.kr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장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밀린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 강제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