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자동차 세금 처리는?..경기도, 수해 물건 면세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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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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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8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미 고지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장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밀린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 강제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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