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상장유지' 바른전자 거래재개 첫날 20%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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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상장 유지가 결정된 바른전자가 거래 재개 첫날인 11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바른전자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 "주권은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대표이사와 감사의 2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13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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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상장 유지가 결정된 바른전자가 거래 재개 첫날인 11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코스닥시장에서 바른전자는 시초가(7천원) 대비 20% 하락한 5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바른전자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며 "주권은 1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바른전자는 대표이사와 감사의 2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12월 13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은 후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이 확인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이어 2019년 8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가 이어졌다.
거래 정지 직전인 2018년 12월 13일 바른전자의 주가는 418원이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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