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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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둔 문서를 말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한 뒤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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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둔 문서를 말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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