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공장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원인 미상 폭발로 숨져

신재훈 2022. 8.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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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24분쯤 원주 A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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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한규빛

원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24분쯤 원주 A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가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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