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사건서 불법구금·가혹행위 드러나"

조현기 기자 2022. 8. 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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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가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회의에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김동수)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진실규명'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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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일 불법구금, 채찍·몽둥이 구타 가능성"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하게 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가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진화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회의에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김동수)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진실규명'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은 1976년 육군에 근무 중이던 신청인 김동수씨가 보안부대에 체포·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보안부대에 체포·연행된 후 최소 6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사를 받는 도중 채찍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고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 재판에 제출된 일부 증거도 실제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지 않는 등 조작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신청인 김동수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 판결에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신청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불법구금 등으로 조작된 사건 피해자가 재심으로 명예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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