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서 구출한 35마리 개..도축업자 신고로 '살 곳' 잃었다
경기 동두천시 시내 한가운데 슬레이트 판자 건물 2동이 딸린 300평 부지가 하나 있다. 이곳 이름은 '독드림 쉼터'. 동물권단체 독드림이 운영하는 '식용견' 보호소다.
진돗개, 도사견처럼 큰 개 35마리가 이곳에서 보호받는다. 모두 보신탕, 개소주가 될 뻔한 식용견들이었다. 독드림은 8년 째 전국 개농장과 보신탕집을 돌아다니며 이런 개들을 구조했다.
독드림은 8년간 전국 도살장과 보신탕집 주인들에게서 식용견 400여마리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이들에게 식용견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독드림은 나름대로 소유권을 받아내는 방법을 찾았다.
독드림은 이들 '불법 운영'에 집중했다. 예컨대 사료관리법상 가축에게 사료화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농장 식용견이 음식물쓰레기를 먹은 정황이 보이면 '민원은 넣지 않을 테니 식용견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개들을 구조했다.
불법 요소는 이밖에 많다고 한다. 독드림은 △축사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개농장 △허가받지 않은 간판을 붙인 보신탕집을 상대로 식용견을 구조해왔다.
문제는 2년 전 불거졌다. 대한육견협회 A 사무총장이 독드림 활동에 관해 듣고 2020년 가을 어느날 쉼터에 찾아왔다. 그는 "개농장과 보신탕집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기북부 육견협회에 연락해 조치할 것"이라 했다.
독드림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쉼터를 상대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불법 요소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취지였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독드림 활동 때문에 개고기 업계 종사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당시 경기북부 육견협회 회원 100여명이 동두천시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쉼터 부지 한켠에 20평 남짓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딸린 주차장과 마당 위로 설치한 슬레이트 지붕이 문제가 됐다. 부지 소유주는 해당 구조물들을 1980년대 초에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별도 신고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강영교 독드림 대표는 "당시 신고 없이 건물을 짓는 일은 흔해서 부지 소유주가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했다.
법은 엄정했다. 시청 시정 명령에도 부지 소유주는 구조물들을 헐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14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적잖은 돈을 물게 되자 부지 소유주는 독드림에 퇴거를 요구했다. 공교롭게 부지 임대차 계약도 지난달 말 만료됐다.
강 대표는 동두천 일대 경기도 연천시, 포천시 등에 새 부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땅주인들은 강 대표가 개 보호소를 짓겠다고 하면 거부한다고 한다. 강 대표는 "수십마리 개들이 짖는 소음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도 독드림 쉼터에서는 식용견 구조와 입양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큰 대형견들이라 주로 해외로 입양 보낸다. 오는 14일에는 올 초 산불이 난 경북 울진의 보호소에서 구조한 개 4마리를 미국 시애틀로 입양 보낸다.
강 대표는 "식용견들은 평생 좁은 철장에 살다가 도살될 때만 그 좁은 곳을 빠져나온다"며 "현행법이 식용견을 명확하게 불법으로 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수많은 개가 일반 가축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다. 앞으로도 식용견들을 구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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