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조준..'스모킹 건' 찾을까

송응철 기자 2022. 8.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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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능력·주가 인위적 부양 증거 확보가 관건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8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실제로 쌍용차를 인수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8월8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 등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투자조합들, 수개월 만에 60배 이상 폭등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어 쌍방울그룹과의 경합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수는 결국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쌍용차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의지 없이 주가조작에 따른 주식 매매 차익만을 노리고 인수전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의혹의 중심에는 에디슨모터스 계열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가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명목으로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를 인수한 뒤 에디슨EV로 사명을 변경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디엠에이치와 에스엘에이치, 메리골드투자조합, 스타라이트, 아임홀딩스, 노마드아이비 등 6개 투자조합을 재무적 투자자(FI)로 내세워 에디슨EV 지분을 매입했다.

에디슨모터스에 인수되기 전 1000원대이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지난해 6월 4만660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무상증자와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같은 해 11월 주가가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불과 수개월 사이 60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건 에디슨EV 주가가 고점에 달했을 때 대주주인 투자조합들이 일제히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다. 그 결과, 5개 투자조합의 에디슨EV 지분율은 34.8%에서 11.0%로 감소했다. 이후 잔여 지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투자조합이 남은 지분도 모두 처분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투자조합들이 고점에서 지분을 처분했다는 점에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특히 그 주체가 투자조합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투자조합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 공시 의무도 없다. 때문에 투자자와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투자조합은 그동안 기업사냥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악용된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여온 이유다.

결국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에 그치면서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 여기에 지난 6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거래정지가 되기도 했다. 당시 에디슨EV의 주가는 종가 기준 1만1600원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에디슨EV 소액주주는 1만4548명이다. 소액주주들은 전체 주식의 41.27%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반년 뒤인 지난해 말 기준 에디슨EV 소액주주는 10만4615명으로 9만 명 이상 늘었다. 투자조합들이 일제히 지분을 처분하면서 소액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도 80.34%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6개 투자조합으로 지분 쪼개 보호예수 피했나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동일 혐의자의 다른 종목 관련 범죄도 의심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취임한 부장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속도감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정'을 강조한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검찰 수사의 관건은 에디슨모터스가 실제로 쌍용차를 인수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능력이 없음에도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에디슨모터스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는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나 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투자한 기업 주식을 1년간 보유(보호예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디슨EV 대주주이던 투자조합들은 사실상 최대주주였지만 6곳이 지분을 나눠 보유해 보호예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강영권 대표는 현재 에디슨모터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이빗딜(비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매각자문사로는 케이알앤파트너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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