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022. 8. 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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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하였고,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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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4천8건…현장 특성 고려 화재안전기준 개선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 부상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7.28.~8.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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