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고발당한 테슬라..'Full Self Driving'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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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행 보조장치를 자율주행 기능처럼 과장했다"며 테슬라를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주행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테슬라가 이들 장치에 대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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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운전해준다는 오해 부를수도..규제 강화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행 보조장치를 자율주행 기능처럼 과장했다"며 테슬라를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운전보조기능을 자율주행장치로 인식하는 경우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기술에 정확한 명칭과 설명을 사용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州) 행정청문국에 테슬라를 고발했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주행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테슬라가 이들 장치에 대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서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ADAS(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로,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 차량을 차선 내에서 자동 조향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진출로 및 출구로 안내하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등이 편의 기능에 포함된다.
이같은 오토파일럿 기능은 테슬라 차량 구매시 기본 제공되고 추가 구매를 통해 상위 버전인 FSD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FSD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차선 자동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한다. 교통신호등 감지와 시내 자율주행 기능도 있으나 이들 기능은 국내에서 아직 쓸 수 없다. FSD는 자율주행 2.5~3단계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두 기능을 소개하면서 "이 기능들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며 "현재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DMV는 이같은 설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며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발생한 테슬라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사망 사고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NHTSA는 사고 당시 테슬라 차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켰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오토파일럿, FSD라는 명칭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FSD나 오토파일럿은 '나를 대신해서 운전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레벨4 부터 자율 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고, 레벨 3까지는 운전 보조기능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명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DMV는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하고 테슬라가 불복하면 차량 판매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인 12만여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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