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비극 일어난 관악구, 반지하주택 '2만113가구'.. 건축 허가 제한한다

김노향 기자 2022. 8. 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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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관측 115년 만에 역대 최대 강우량이 집중된 서울에서 반지하 다세대·연립주택 침수가 속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2010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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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주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기상 관측 115년 만에 역대 최대 강우량이 집중된 서울에서 반지하 다세대·연립주택 침수가 속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토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재발방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중호우가 본격화한 지난 8일 밤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하루 동안 서울 서초·동작·금천·강남·송파·관악구 등 한강 이남 구에 300㎜ 넘는 비가 쏟아졌다. 다음날까지 폭우가 이어져 현재까지 서울에서 최소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관악구 한 반지하 다세대주택에선 침수로 갇힌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는 3430채에 달한다.

시는 2010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의 건의가 수용돼 현재 건축법 11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로 2010년(30만8660가구)보다 약 10만가구 감소했다. 구별로 관악구(2만113가구) 중랑구(1만4126가구) 광진구(1만4112가구) 강북구(1만1850가구) 은평구(1만1525가구) 송파구(1만84가구) 강동구(1만81가구) 동작구(9904가구) 등은 여전히 반지하주택이 적지않다.

시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내부 위원회 심의보다 규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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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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