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개발업체 1600억 배상 책임 없다' 법원 판결에 방사청 항소

박응진 기자 2022. 8. 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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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중단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개발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약 16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 업체 측이 물어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소송과 별개로 대법원은 K-11 사업 중단 이전인 2019년 11월 'K-11 사업 지연 원인은 잘못된 설계와 국방규격,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방사청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때 완수되지 못했다'며 방사청이 S&T모티브 등에 약 3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단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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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승소.. '귀책사유 없다' 판단
지난 2018년 10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K-11복합소총. 2018.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원이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중단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개발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약 16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 업체 측이 물어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청은 법원의 이 같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1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11 사업 계약업체 S&T모티브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10일 원고(S&T모티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때 '세계 최초의 복합형 소총'으로 주목받았던 K-11은 지난 2019년 12월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결정됐다.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방사청은 2020년 7월 K-11 양산 체계업체 S&T모티브에 구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K-11 양산과정에 들어간 돈을 물어내라'며 S&T모티브 등을 상대로 1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동안 업체 측에 지급한 착·중도금 반환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 그리고 이미 납품이 완료된 K-11 소총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11 상세설계 주관 계약을 맺은 S&T모티브에 '구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S&T모티브는 '귀책사유가 없고 방사청의 구매계약 해제는 무효'라며 같은 해 8월 착·중도금을 비롯해 물품대금·계약보증금 등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도 'K-11 구매계약 해제에 S&T모티브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업체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S&T모티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은 S&T모티브가 방사청에 160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1심 판결 뒤 내부 검토 결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항소를 제기, 현재 소송대리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가 맡았다.

방사청은 여전히 'S&T모티브에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하는 게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소송과 별개로 대법원은 K-11 사업 중단 이전인 2019년 11월 'K-11 사업 지연 원인은 잘못된 설계와 국방규격,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방사청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때 완수되지 못했다'며 방사청이 S&T모티브 등에 약 3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단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감사원도 2019년 9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K-11 연구개발·사업관리와 관련해 방사청과 ADD의 잘못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K-11 설계와 국방규격 작성은 ADD가 맡았고, 방사청은 ADD가 제시한 설계와 국방규격을 방주위 군수조달분과위에 상정해 승인했다. 이후 방사청은 이 설계와 국방규격을 바탕으로 S&T모티브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시 방사청은 "대법원 판단엔 S&T모티브의 귀책사유가 반영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S&T모티브를 상대로 한 착·중도금 등 환수가 국가계약법 등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절차"란 입장을 내놨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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