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1심 선고 앞둔 박형준 시장

최정현 기자 2022. 8.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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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아마 판결 선고  날짜가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 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측근이 들려준 얘기다. 박 시장은 오는 19일 자신에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박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원 판결이 기다려질 것이다. 유난히 심한 올 여름 더위가 더 덥고 길게 느껴질 법도 하다.
박 시장은 1년4개월 전인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시에 입성했다. 높은 경쟁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여유있게 통과한 박 시장은 본선에서도 62.67%의 득표율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크게 이겼다. 하지만 본선 선거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객관적 전력이 뚜렷한 열세였던 김 전 장관 측은 박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이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에 무려 12건의 범죄 혐의를 제기하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 사건 공소시효 6개월을 꼭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6일, 검찰은 11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 기간에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까지 10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5차례나 진행한 공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검증 등을 포함하면 모두 32차례나 재판이 열렸다. 3차례의 재판에는 박 시장이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도 한 번 바뀌었다. 그동안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재선 시장이 됐다.
박 시장의 입장은 지난 3월 현 재판부 부임 이후 처음 열린 공판 때 직접 한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박 시장은 “이 순간에도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번도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임무를 맡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사람을 침대에 맞춰야 하는데 침대에 사람을 맞췄다” 등으로 강한 불쾌감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지역 보수의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박 시장은 두둑해진 정치적 밑천을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집권세력과 탄탄한 유대를 맺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더 높이게 한다. 
그렇지만 재판받는 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의 도시 수장과 관련된 문제이다보니 재판이 열릴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340만 시민은 이를 지켜봐야 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박 시장 스스로 “재판정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 송구할 따름이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1심 선고까지 1주일 남짓 남았다. 재판부가 박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지, 또 유죄로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할지 실제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박 시장이 비록 1심이지만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의 김태업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는 내주 초에는 최종 결론을 위한 합의 절차를 마무리짓고 판결문 초안도 만들 것이다.

최정현 부국장 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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