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이유로 공연 취소땐 대관료 반환

김용출 2022. 8. 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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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의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 10일부터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표준대관계약서는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과실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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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대관계약서' 11일 도입
불가항력·운영자 과실 사유 명시

공연예술 분야의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 10일부터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반환을 꺼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징수했다.

표준대관계약서는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과실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했다. 계약금 및 반환금 요율은 공연장 규모나 대관 기관, 유형 등에 따라 달라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공연장 상태 유지 의무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공연장 관리주의·안전사고 방지 등 의무를 지도록 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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