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남편에 '무면허·음주운전' 시킨 20대 아내

이보배 입력 2022. 8. 10. 23:59 수정 2022. 8. 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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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남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을 독촉해 운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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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한 2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남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을 독촉해 운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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