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해임 반대' 국힘 당원들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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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서울남부지법에 당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천부 및 원고목록 150부(USB첨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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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서울남부지법에 당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천부 및 원고목록 150부(USB첨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대리는 종합법률사무소 '청직'의 신인규 변호사가 맡습니다.
신 대변인은 오는 12일 오전 중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 상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신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이 대표와 책임당원 1천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며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를 통해 약 2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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