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2022. 8. 10. 2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000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9%를 차지한다.

지구촌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불법체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주권국가로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책임 한계를 오롯이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000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9%를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국민 일자리 잠식, 불법 성매매 등 이민정책 분야에서 ‘회색 코뿔소’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불법체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주권국가로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책임 한계를 오롯이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이민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민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하고 있어 대처가 느리고 한계를 보인다. 컨트롤타워(가칭 ‘이민동포청’) 설치 전까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법무부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를 통제 가능한 수치 아래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특정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을 변경하며, 새로운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부처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9년 4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 나서 현재 그 규모를 10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코로나19 시국에선 불법체류자의 노동력 덕분에 농촌 및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위기를 그나마 넘길 수 있었다.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고용허가제 등 합법 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는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다. 지난 3년여 우리가 겪은 불법체류자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난국을 타개하는 새로운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국에 돌아가도 내가 할 일은 없다” “단속되어 강제귀국 조치를 당할 때까지 일하겠다” 등 이야기를 한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시골 구석구석 불법 취업한 것이다. 마침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며 수요자는 부득이 그들을 불법 고용했고 일부 사회적 순기능을 하였다. 이를 계속 활용하려면 사다리형 합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현 고용자의 신원보증에 의거한 임시체류 허가를 한 뒤 정부 관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관련 부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체류 및 취업에 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해야 한다. 임시체류 및 노동 허가는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납부 등을 따져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고용자 및 불법체류 취업자에 대한 처벌유예, 일정 기간 합법 취업 인정 후 고용자 책임 아래 자진출국(불이행 시 가중처벌), 이후 고용자의 재취업 요구에 의한 재입국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검경 등과 공조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된 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