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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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였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000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9%를 차지한다.
지구촌시대에 국가 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불법체류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주권국가로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책임 한계를 오롯이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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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하나같이 “고국에 돌아가도 내가 할 일은 없다” “단속되어 강제귀국 조치를 당할 때까지 일하겠다” 등 이야기를 한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시골 구석구석 불법 취업한 것이다. 마침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며 수요자는 부득이 그들을 불법 고용했고 일부 사회적 순기능을 하였다. 이를 계속 활용하려면 사다리형 합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현 고용자의 신원보증에 의거한 임시체류 허가를 한 뒤 정부 관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관련 부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체류 및 취업에 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해야 한다. 임시체류 및 노동 허가는 단계적으로 하되 한국문화 이해, 세금 납부 등을 따져 다음 단계 체류 허가를 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고용자 및 불법체류 취업자에 대한 처벌유예, 일정 기간 합법 취업 인정 후 고용자 책임 아래 자진출국(불이행 시 가중처벌), 이후 고용자의 재취업 요구에 의한 재입국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검경 등과 공조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속된 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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