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오흥일 체육회 사무처장 '부당해고' 판정

박중관 2022. 8. 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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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유지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오흥일 사무처장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지난 5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흥일 사무처장은 지난 2월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체육회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6월에 복직됐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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