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주아랑 2022. 8. 10. 23: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7억 9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의 지인이자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 7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뒤 되팔아 3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