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주아랑 2022. 8. 10. 23:23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7억 9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의 지인이자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 7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뒤 되팔아 3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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