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162만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원 물게 돼

현화영 2022. 8.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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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란이 5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 3%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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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발란은 해커 공격으로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162만건의 고객 이름·주소·휴대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 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란이 5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 3%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란은 명품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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