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162만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원 물게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발란이 5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 3%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발란은 해커 공격으로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162만건의 고객 이름·주소·휴대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 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란이 5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 3%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란은 명품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