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공장서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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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한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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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외국인 노동자 폭발 사고로 사망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강원도 원주시 한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께 강원도 원주시 뉴보텍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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