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환영"

2022. 8. 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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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법무부가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4.3 수형인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어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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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법무부가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4.3 수형인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10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어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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