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공장서 폭발사고로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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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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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강원 원주시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뉴보텍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폭발사고로 숨졌다.
A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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