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인원 제한' 해제

홍정표 2022. 8.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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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앞으로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인원 제한 없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5분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 모두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5분 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고, 개정 규칙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됩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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