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지켜라"..방탄 당헌 개정, 검찰 수사에 영향 [뉴스+]
李 "검찰권 남용 가능성..기소로 당직 정지 적절치 않아"
검찰 소환 초읽기?..방탄 오명에도 당헌 개정 강행 이유
檢 "증거·증언 토대로 수사..李 원색적 비난 부담스러워"
이번 당헌 개정이 완료될 경우 전당대회 승리가 유력한 이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되더라도 거대 야당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측은 이번 당헌 개정이 방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친 검찰의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헌조차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됐을 때와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당내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당헌 개정과 관련한 수습에 나설 최고위까지 모두 친이재명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이 후보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최근 ‘이 후보를 지키자’며 이 조항을 개정하라는 청원을 냈고 5일 만에 7만명이 동의해 당의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심을 거스르는 당헌 개정을 했다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진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귀책사유가 자신들에게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는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방탄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이 후보가 이번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윗선인 이 후보를 최종 종착지로 보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 이 의원을 겨냥하고 다시 원점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건과 관련해, 최종 인허가권자이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수사의 목표로 잡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수사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당장 당 대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대표라고 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이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번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번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을 바라보는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서울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 소식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이 후보가)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을 덮어씌울 경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과 같이 이 후보가 국기문란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할 경우 수사팀으로서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자신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 비판했다. 이어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검·경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공모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기소가 될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카드를 만드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검찰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저런 당헌 규정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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