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임상관찰 기록도 엉터리..보호자 서명도 위조

문준영 2022. 8.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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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사고 속보 전해드립니다.

KBS는 유림이의 투약 사고 발생 전 작성된 임상관찰 기록지를 입수했습니다.

시간대별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기록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에게 특히 더 중요한 자료인데요.

알고 보니 간호사가 상태를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것도 모자라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림이가 입원한 이후, 약물이 과다 투약되기 전 작성된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입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맥박수와 호흡수, 혈압과 산소포화도, 소변 횟수 등이 기록돼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당시 임상관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강승철/故 강유림 양 아빠 : "5시 간호사의 바이탈(활력 징후) 체크는 없었는데 뒤늦게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입력되었더라고요. 도대체 이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임상관찰은 오후 5시에 이뤄졌는데, 기록은 2시간이 지난 후에 기입 됐습니다.

과다 투약으로 유림이가 응급처치를 받던 시간입니다.

유림이가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지기 전 작성된 입실동의서와 각종 안내문.

보호자 서명란에 유림이 엄마 윤 모 씨의 이름이 있는데 휴대전화 번호가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서명도 위조였습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보호자 서명을 간호사가 직접 위조를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요."]

간호사들은 임상관찰 허위 기록과 동의서 서명 위조 등이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을 비롯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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