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는 건진법사 신딸' 의혹 제기 최민희 무혐의 처분

나광현 2022. 8. 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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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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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 견해 밝힌 것에 불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 발언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신딸'이라는 표현도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건진법사의 신딸이나 뭐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딸'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자를 뜻한다.

김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최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김건희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최 전 의원을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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