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건 임상관찰 기록 '허위'"

문준영 2022. 8.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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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제주에서 태어난지 13개월 된 '유림이'가 코로나 치료를 받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약물을 과다 투여했고, 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KBS 취재 결과 당시 간호사들의 임상 관찰 기록도 엉터리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큰 병원을 찾은 13개월 영아 유림이입니다.

몇 시간 뒤, 간호사들이 병동 복도를 급하게 뛰어 다닙니다.

약물을 투여 받은 유림이가 발작을 일으킨 뒤입니다.

응급 처치가 이뤄졌지만 유림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하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투여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전 작성된 임상관찰 기록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림이의 맥박 수와 호흡 수, 혈압, 산소포화도, 소변 횟수 등이 적혀있습니다.

유족은 당시 임상관찰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강승철/고 강유림 양 아빠 : "5시 간호사의 바이탈(활력 징후) 체크는 없었는데 뒤늦게 호흡수, 맥박,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이 입력되었더라고요."]

병동 입실동의서와 안내문에 적힌 엄마의 서명도 위조였습니다.

[조세현/담당 변호인 : "동의서를 받을 때는 이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위조를 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제주대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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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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