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켰더니 담배튀김이?.. "감자튀김 아니냐, 먹어보라"는 업주

석지연 기자 2022. 8.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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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킨 치킨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가맹점이 폐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 치킨에 담배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곧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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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시킨 치킨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가맹점이 폐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경남 진해의 한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담배꽁초를 같이 튀긴 치킨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작성자 A씨는 "순살치킨을 시켰는데 담배가 같이 왔다"며 "매장에 전화해 따지고 배달 앱을 통해 환불을 받았는데 매장 태도에 화가 난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매장 사장님 두 분은 담배를 안 피운다고 나 몰라라 하더니 '감자튀김 아니냐, 먹어보라'고 했다"며 "담배 제품명까지 적혀 있는데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A씨는 "이걸 어떻게 먹냐"고 물으니 "그것만 쏙 떼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그럼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했고, 치킨집 사장은 '고객님 저희 지금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답했다.

이후 해당 치킨집 사장은 방문해 직접 치킨을 확인한 후 담배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이와 관련해 본사와 식약처에 신고할 테니 결과 나오면 얘기하자"고 말하자, 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논란이 가속화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한 가맹점에서 조리와 위생 관련 문제가 있어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며 "해당 점주는 '다른 가맹점에 피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폐업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치킨에 담배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곧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물질은 식품 등의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모든 물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1차 적발 시 15일의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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