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사 중단 없다"..특혜 의혹은?

황재락 2022. 8.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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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법원 판결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2,700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피해가 없는지, 이 사업을 둔 각종 특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는지,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 2단지 합쳐 2,7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김해 안동1지구 개발 사업, 내년 7월 1,4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1단지의 현재 공정률은 37%, 2년 뒤 입주 예정인 2단지의 공정률은 16%입니다.

지난해 11월 김해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업용지에는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필순/김해시 안동 : "안 팔린 집도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냥 집을 부쉈어요. 골목을 막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매일 저쪽으로 돌아가고…."]

김해시의 항소로 도시개발 사업의 적법성 여부는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입주 때까지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토지 등기 등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는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 사용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경/김해시 도시개발과장 : "(아파트) 건축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건축물 가사용 승인이나 사업 승인이 되면, 건축에 대한 준공은 무리 없이…."]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사업 구역 2.7%에 해당하는 반대 주민 토지를 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동1지구 개발사업은 400%라는 용적률과 상업용지 과다 적용, 불법 토지 분할 등 사업 추진 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해시 안동1지구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9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시행사는 같은 혐의로 김해시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시행사의 도시개발법 위반과 김해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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