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가 마녀? 증거 내라" 朴 "근거 주면 같이 싸울것"..사법리스크 두고 신경전
허동준 기자 2022. 8.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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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녀인 증거를 내셔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수사기관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10일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선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딨느냐. 마녀인 증거를 (박 의원) 본인이 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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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녀인 증거를 내셔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수사기관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10일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선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TV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정치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딨느냐. 마녀인 증거를 (박 의원) 본인이 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는 취지다. 이에 박 의원이 “마녀라고 한 적 없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그런 건 조심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한 식사비용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다. 이 의원은 “수행책임자가 김 씨 몫 2만 6000원을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며 “당시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가)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인 10일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선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TV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정치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하셨으니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딨느냐. 마녀인 증거를 (박 의원) 본인이 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는 취지다. 이에 박 의원이 “마녀라고 한 적 없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그런 건 조심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한 식사비용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다. 이 의원은 “수행책임자가 김 씨 몫 2만 6000원을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며 “당시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가)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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