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까지'..제주 4·3 직권재심 확대
[KBS 제주] [앵커]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르방(할아버지)! 무죄!"]
1948년 제주 4·3 당시 집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돼 목포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를 한 94살의 김두황 할아버지.
1950년 출소 이후에야 본인이 제주지법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약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인이 재심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일반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은 1947년도에 일어난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군법회의는 직권재심이 됐지만, 일반재판은 배제됐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재판 수형인도 정부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군사재판 수형인에 더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유철/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고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며 환영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70여 년 전의 아픔이 명예롭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특례까지만 마무리되면 제주의 아픔이 크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은 250명.
검찰은 추가 직권재심 대상이 된 일반재판 수형인은 천 5백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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