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법사 신딸' 의혹 최민희..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조성신 입력 2022. 8. 10. 21:45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신딸'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 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공직자도 아닌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중대하다"며 최 전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의 관계와 연관된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신딸'이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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