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神딸' 의혹 제기 최민희 전 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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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신(神)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 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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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신(神)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 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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