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神딸' 의혹 제기 최민희 전 의원 무혐의

이연호 2022. 8.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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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신(神)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 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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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 "건진 법사 신딸 중 한 명이 김건희" 주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신(神)딸’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이승환 대표가 지난 2월 3일 마포경찰서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았던 지난 1월 T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씨(김명신에서 개명)가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 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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