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법적 대응' 전면전

임종빈 2022. 8.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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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당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혼란이 어떻게 결론날 지가 이제 법원에 맡겨진 셈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 권한을 갖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의결 권한이 낮은 전국위 결정으로 사실상 해임한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또, 상임전국위 소집을 위해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서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건 '절차 민주주의' 위배라는 겁니다.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진 전국위 표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임전국위 소집의 경우 최고위 의결이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데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린 데다, 최고위 의결과 함께 위원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를 해 하자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중재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이제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비대위 반대 당원모임은 천5백 명 이름으로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발언을 비판했던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됐다며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키즈'로 불렸던 박 대변인의 용산행에, 일부에서 '배신자' 비판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충성을 요구한 적 없으니 받은 적이 없고 배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이 누구보다 자유를 잘 활용했지만, "그곳의 근무환경은 좀 다를 거"라며 편치 않은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경민 최창준 채상우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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