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하림 양재 물류단지 심의절차 시작
시범단지 선정후 수년간 갈등
교통평가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하림그룹의 숙원 사업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건설이 서울시의 심의 절차 첫 문턱을 넘어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민간위원을 포함한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하림산업이 신청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설립 건에 대한 자문 절차를 마쳤다. 하림측이 지난 1월 서울시에 실수요 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림 측이 이번 자문 결과를 반영한 사업 초안을 만들어 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2016년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용지 9만4949㎡(약 2만8800평)를 하림그룹이 4525억원에 인수하면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해당 용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2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최적의 용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매입한 용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나, 서울시는 하림이 2018년 1월 제출한 투자의향서를 시의 개발 방향과 배치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하림과 서울시는 3년여간 갈등을 빚어 왔다. 하림그룹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이 400%로 관리돼 왔고, 용적률 상향 시 특혜 논란과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하림은 2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등의 여파로 인허가 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하림그룹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이 구상한 물류단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물류시설이다. 화물차량 동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상업 및 주거, 문화 복합지구로 구성해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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