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신딸 의혹" 최민희 전 의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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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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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의 견해 밝힌 것에 가까워..명예훼손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의 '신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것에 대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의 신딸 중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딸'이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 씨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에 가깝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사용한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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