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당내 경선 금품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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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과 경선 운동 관계자 등 4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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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과 경선 운동 관계자 등 4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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