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세부사항 공개..연 4%대 최대 2억5000만원

김동운 2022. 8. 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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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오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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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시중은행서 주택가격 구간별 신청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약 30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오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결정됐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만약 신청 물량이 계획된 금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추가 20조원 공급시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인 4억원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다”며 “다만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때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한 4억6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한 4억원으로 했고, 수도권 중위 주택 가격이 6억5000만원, 서울의 주택가격이 한 9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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