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지시

허진무 기자 2022. 8.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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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
명예회복·구제 범위 늘려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씨
지연이자 면제 이어 '탈진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이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지연이자 면제 결정에 이은 ‘탈진영’ 행보인 셈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최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제주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주4·3특별법은 1948년 12월29일, 1949년 7월3일부터 9일까지 작성된 군법회의 명령서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만 직권재심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 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25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으로 제주 4·3 사건으로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고,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판정한 피해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규모를 현재 약 1500명으로 추산한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이 스스로 특별재심을 청구하면서 판결문 등의 자료 입수와 해독에 상당한 노력과 소송 비용이 소요됐지만 검찰이 재심을 수행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제주지검이 지난달 제주 4·3 사건 특별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게 “희생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사상검증’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그 사건은 당시 재판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료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대로 찾아서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 사건 유관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논평에서 “이번 조치가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도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4·3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씨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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