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찰 출석 임박.."식사비 법카 결제 몰랐다" 다른 정황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 의혹'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8월, 김씨가 국회의원 부인들과 함께 한 특정 식사 자리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2일.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 수행 인원인 서모 변호사와 운전기사 한모 씨,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 등 3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 두 테이블로 나눠, 따로 밥을 먹었는데 식대 총액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경 씨 식대 2만 6천 원은 수행원 서 씨가 '정치 자금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후보 배우자는 정치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치인 부인 3명 식대 7만 8천 원과 수행원들 식사비는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경기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도청 법인 카드를 쓴 겁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최측근 배 씨와 직접 결제를 한 7급 공무원 A씨 당시 대화를 들어 봤습니다.
[배씨/김혜경 씨 수행비서 : 니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원 미만으로 (결제)하라 그랬지. 내 말은 기억이 없어?]
식사 전부터 참석자들 밥값을 법인 카드로 쓰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영수증에 인원수나 메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배씨/김혜경 씨 수행비서 : 금액만 나오게 해서 카드랑 영수증 갖고 와. 밥 먹고.]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해당 모임에선 김 씨가 참석자들을 자비도 아닌 법인 카드로 대접한 셈입니다.
경찰은 "해당 모임은 사건 일부로 법인 카드 유용 전반을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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