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

박정엽 기자 2022. 8. 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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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 등 각종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지금까지보다 더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제단체가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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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 검토해야"

정부가 공시 등 각종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지금까지보다 더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제단체가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며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같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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